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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통과…확률 미표기시 형사 처벌받는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확률 미표기시 형사 처벌받는다
앞으로 게임 서비스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인 확률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20일 법안소위에서는 반대로 인해 통과가 무산됐으나, 이번 소위에서 세부 조항 수정 및 재논의를 거쳐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게임사는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에 확률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게임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표시의무를 위반한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통해 유연한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담겨 게임사들이 우회해 법안의 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설안 제2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무상으로 얻는 아이템을 유상 구매 아이템과 결합해 얻는 경우도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시켜 확률 표기 의무를 부여했다. 직접 구매뿐만 아니라 간접 구매 시에도 확률 표기 의무를 부여했다. 단, 무상으로 얻는 아이템만을 결합하는 경우는 확률 표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아직 입법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31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학범 수습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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