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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찬 변호사 “셧다운제 헌법소원 쉽지 않지만 해볼만한 싸움”

자정 넘어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금지한 셧다운제 실행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5기 게임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최관호 회장은 “셧다운제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뒤집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며 협회가 나서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으며, 문화권리와 문화민주주의 확대를 표방하는 문화연대 역시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기본권이다. 피해 당사자만 청구인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는 소송 주체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청구인들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중개하는 역할은 가능하고 그 방안이 개인이나 개별 회사가 진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쉽지 않지만 해볼만한 싸움”이란 말로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해 이병찬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이병찬 변호사 “셧다운제 헌법소원 쉽지 않지만 해볼만한 싸움”

Q 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가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A 이들이 직접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을 모집해 중개하는 역할은 가능하다. 셧다운제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이들은 16세 미만 청소년과 학부모, 게임업체 등인데 이들 청구인을 모아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개별적인 것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Q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나.
A 헌법소원은 크게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려면 일단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실시된 후, 이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법률이 부당하다는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다.

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가 제기하려는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막으려는 것이다.

Q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보면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던데 법 시행 전에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단 말인가.
A 그렇다. ‘상황 성숙이론’이란 것이 있다. 기본권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것이 명확할 경우 미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다. 현재 셧다운제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침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Q 문화연대도 헌법소원을 낸다고 했다. 중복 돼도 괜찮은가.
A 불가능 하지는 않다. 문화연대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자녀 교육권을 박탈당한 부모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할 것이고, 게임산업협회는 피해가 예상되는 게임업체를 중개하면 된다. 각기 헌법소원이지만 재판부는 병합해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헌법소원시 청구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소장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일은 법정 대리인, 즉 변호사가 하면 된다. 변호사들이 헌법상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다. 게임업계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 즉 게임이 폭력성을 발현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가, 게임으로 인해 청소년의 수면권이 제한되는가 등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Q 시일은 얼마나 걸리나.
A 잘 모른다. 2~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시일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Q 정당하게 입법한 사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 국회 입법형성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고 더한 규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A 규제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면 항상 업체가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어떤 불이익을 게임업계가 받을지 예측하긴 힘들고 내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Q 헌법소원 외에 다른 방안은 없나.
A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재논의해 셧다운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헌법소원과 법률개정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

Q 승소 가능성은 있나.
A 9명으로 이뤄진 재판부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인용결정(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낼 수 있는데 게임에 대해 잘 모르고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이상 해볼만한 싸움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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