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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

[이슈]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21일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한 끝에 당사의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웹젠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엔씨 측은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엔씨는 앞으로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웹젠 외에도 소송 대상을 늘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엔씨는 소송과 별개로 웹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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