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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이종걸 후보 발언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이종걸 후보 발언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가 체육회장 후보의 선거에 출마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을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6일 "이종걸 후보가 지난 9일 개최된 정책토론회 중 '이기흥 후보자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 취업·횡령'과 관련한 발언내용에 대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후보 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자의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벌인 이종걸 후보에게 '경고 조치'도 내렸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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