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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사이 10억 날렸다' NBA 어빙, 한 달 동안 벌금 8천만원 등 10억원 손해

브루클린의 어빙(왼쪽) <br />[AP=연합뉴스]<br />
브루클린의 어빙(왼쪽)
[AP=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9)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8천만원 정도를 내는 등 약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ㅓㅇ

NBA 사무국은 16일(한국시간) "최근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내렸다.

어빙은 7일 유타 재즈와 경기에 뛴 이후 5경기 연속 결장했다. 이 기간에 어빙이 가족의 실내 파티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참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나돌았고, NBA 사무국은 이날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확정했다.

어빙은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뷰 거부로 벌금 2만5천 달러 징계를 받아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7만5천 달러(약 8천200만원)를 부과받았다.

리그는 어빙이 건강·안전 수칙 위반 후 5일간 자가 격리 기간이 생겨 결장한 두 경기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조치로 어빙은 급여 가운데 81만6천898 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빙의 이번 시즌 연봉은 약 3천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원이 넘는다.

어빙은 연봉 삭감과 함께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과받은 벌금 7만5천 달러를 더하면 89만1천898 달러가 되는데 이는 한국 돈으로 9억 8천만원으로 거의 10억원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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