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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협회 선관위, 조해상 신임회장 당선 무효 결정

레슬링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무효 처리된 기업인 조해상 후보. <br />[조해상 후보 측 제공]<br />
레슬링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무효 처리된 기업인 조해상 후보.
[조해상 후보 측 제공]
제36대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조해상(56) 후보의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해상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크게 3가지다. ▲기부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삼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조해상 후보 측은 즉각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품업체 해마로의 조해상 대표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과 경쟁했는데, 조 후보 측은 레슬링협회 집행부가 김 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총투표수 143표 중 76표를 얻어 63표를 획득(기권 3표, 무효 1표)한 김재원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4일 만에 조 후보의 당선을 취소했다.

레슬링협회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18일 조 후보 측의 규정 위반 내용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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