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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법 개정안, 여전히 손볼 곳 많다

게임법 개정안.
게임법 개정안.
업계 화두인 게임법 개정안에 손볼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지난해 12월15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초안에서 수십 차례 다듬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위임 규정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어 개별 조항들이 위임 한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일선 업체들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VR을 비롯한 신기술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많은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동일한 VR게임이더라도 게임 플랫폼에 따라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가정용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는데, 해당 경우에도 각각 플랫폼별로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이 게임법 개정안에 전혀 제시되지 않아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규제 관련 항목도 업계의 적지 않은 불만을 사고 있다. 자율규제를 비롯한 사적자치 영역까지 법률에서 너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게임사 정관 및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내용까지 법률 규정으로 포섭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후견주의적 입법'이라고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율규제에 대한 조문은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종래 정부규제 중 자율규제 영역으로 유보한 부분이 있거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가 개입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73조(자율규제)' 규정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외 업체들의 배짱 운영을 막기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또한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위반 시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없는 한 과태료만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온라인게임제공업자 외에 게임제작업자 등도 포함되는지, 스탠드 얼론 방식 패키지 판매 시에도 규정을 적용받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련 항목과 광고 및 선전 제한 관련 항목도 문제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성과 창의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게임법 개정안에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게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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