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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메이드, 액토즈에 2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이슈] 위메이드, 액토즈에 2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구 샨다)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2조 원대의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미르의전설2' ICC 중재와 관련 위메이드로부터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셩취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며, 청구금액은 한화 약 2조5602억 원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하면서 이어진 결과이다. 지난 6월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중재소송에서 승소했다.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는 2017년 9월28일 부로 양사간 계약이 종료됐다고 확인했으며, 액토즈, 셩취,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하라고 명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액토즈 측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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