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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영장신청에 경찰 '조롱'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영장신청에 경찰 '조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유튜버 A 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조롱하는 듯한 영상물을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A 씨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초반에는 A 씨가 두려움에 떤 뒤, 바지에 물을 부으며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을 희화화했다.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조롱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의 합성어)'로 표현했다. A씨는 영상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했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진행된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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