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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이브 데이터만 복제해도 징역형? 日 게임 복제 처벌 강화

[이슈] 세이브 데이터만 복제해도 징역형? 日 게임 복제 처벌 강화
일본 정부가 게임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콘솔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의 인위적인 개조나 복제도 불법으로 규정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일본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ssociation of Copyright for Computer Software, 이하 ACC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당경쟁방지법에 의해 무단 복제 금지 대상에 '세이브 데이터'가 추가됐다. 법 개정으로 인해 ▲게임 소프트웨어 세이브 데이터 개조 도구와 프로그램의 양도 ▲세이브 데이터 개조 대행 및 게임 기기 개조 대행 ▲저작권자가 허가하지 않은 일련 번호, 제품 키 등의 온라인 판매 행위가 일본에서 불법으로 규정됐다.

위에 열거한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엔(한화 약 5000만 원)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손해 배상 등 민사상 책임은 별도다. 법 개정 이후 일부 일본 온라인 마켓에서 세이브 데이터 에디터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세이브 데이터 복제 및 개조뿐만 아니라 임의로 게임을 개조해 즐기는 모드(MOD) 제작 및 판매 행위도 개발사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일본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돼 향후 일본 게이머들은 모드 게임을 즐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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