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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oL 짝퉁 게임 개발사, 텐센트에 33억원 지급한다

[이슈] LoL 짝퉁 게임 개발사, 텐센트에 33억원 지급한다
라이엇게임즈의 인기 AOS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모방한 아류작 서비스 업체가 라이엇의 모기업인 텐센트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e스포츠 매체 도트e스포츠닷컴은 라이엇게임즈의 모기업 텐센트가 모바일 AOS게임 '모바일 레전드' 개발사 문툰과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1940만 위안(한화 약 33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텐센트는 문툰 본사가 위치한 중국 상하이 법원에서 문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초 'LoL' 개발사이자 텐센트 자회사인 라이엇게임즈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LoL'과 상당 부분 유사한 '모바일 레전드' 개발사 문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텐센트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의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라이엇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 'LoL'과 '모바일 레전드'의 콘텐츠 유사성을 강조하며 문툰이 'LoL'을 카피해 최소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바일 레전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높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 1위 자리를 오랜 기간 지킬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LoL'과 유사한 캐릭터와 맵, 스킬, 설정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로부터 'LoL'의 모바일 버전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한편 텐센트는 텐센트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왕자영요(한국 서비스명 펜타스톰)'를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문툰에게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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