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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트나이트, 핵 악용 피고인 어머니 반론 '화제'

[이슈] 포트나이트, 핵 악용 피고인 어머니 반론 '화제'
일본 게임 웹진 게임스파크는 지난 27일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배틀로얄'에서 무분별한 핵(비 인가 제3자 외부 프로그램) 사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어머니가 내세운 반론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에픽게임즈는 핵을 사용해 게임 코드를 변경, 저작권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노스캐롤라이나연방법원에 '포트나이트배틀로얄' 핵 악용자 2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된 2명의 핵 사용자 중 한 명인 이 소년은 핵 사용으로 인해 14번이나 계정이 정지되는 등 게임 내에서 가장 핵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피고인들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5만 달러(한화 약 1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제출한 반론서 중 일부
피고인의 어머니가 제출한 반론서 중 일부

이에 기소된 이용자의 어머니가 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을 제출한 것. 그는 소송 성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개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게임의 사용권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신은 허가한 적이 없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당초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권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벌어진 여러 일들 자체도 동일하게 무효가 돼야한다는 논리다.

둘째로 이번 소송은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무료 플레이 게임인만큼 회사가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손실의 세부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핵 소프트웨어를 판매,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소년을 기소한 것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으로 피고인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 것 뿐이지 직접 소스코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위반도 해당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핵 사용자 처분에 대한 이번 사건에서 에픽게임즈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라며 "무료 플레이 게임에 대한 핵 악용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도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픽게임즈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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