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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VR 성인물, 내년 확산 예고…문제점은?

피지맨게임즈의 VR스토어 계획
피지맨게임즈의 VR스토어 계획
국내 VR 성인물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등장했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있어 기업이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지맨게임즈는 지난 28일 'VR 영상 서비스 세미나'를 열고 VR영상 플랫폼 '피시모VR스토어'를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해당 VR영상 플랫폼의 킬러 콘텐츠는 VR로 촬영한 한국산 성인영화다.

피지맨게임즈는 숙박 업소와의 계약을 통해 숙박 시설에 VR기기를 설치한 'VR'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VR룸'에서 이용자들은 일반 방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피시모VR스토어'의 VR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체험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미 몇몇 숙박 업소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숙박 업소 외에도 PC방, 만화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회사가 나타났지만 고려해야할 사항도 산재해 있다.

우선 관련 법안의 개정이 아직이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발표하며 숙박 업소 및 카페에 VR 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개정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법 개정 이전에는 VR 기기도 콘솔 기기 대여로 분류돼 숙박 업소에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그대로인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VR 영상물에 관한 심의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이다. 관계 법 미비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성인 VR 영상 심의 시 VR 기기 없이 일반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 영상물과 같은 심의 과정으로 심사되고 있지만 VR이라는 특이성으로 인해 별도의 심의 제도가 생길 경우 모든 콘텐츠를 재심의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인 인증 방법과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권한 문제다. 취급 영상이 성인물인 만큼 성인 인증이 필수다. 성인만이 출입할 수 있고 이용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숙박업소에서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도 PC방이나 만화방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회사 측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지만 플랫폼 확산과 높은 비율의 수익금 분배를 통한 콘텐츠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

피지맨게임즈 관계자는 "우선 숙박 업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카페, 대여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은 향후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향후 몇 배의 성장이 이뤄질 VR산업에 대중들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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