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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딩이 오버워치 해요"…PC방 업주 시름 는다

[이슈] "초딩이 오버워치 해요"…PC방 업주 시름 는다
초등학생이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PC방 업주들의 시름도 늘고 있다. 이용등급에 맞춰 게임을 이용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지만 모든 책임이 PC방 업주에게 돌아가는 현행 법 체계와 지역마다 처벌 수위가 다른 것이 문제로 손꼽힌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각 지자체에서도 이번 사례와 관련해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PC방 업계에 따르면 관련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PC방 커뮤니티에서는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들의 소송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번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해 PC방 업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장 3절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게임 유통에 대한 부분이다.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한다. 엉뚱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셈이다.

인천 부평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최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업주는 "우리는 단순히 시설만 제공하지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다"라며 "PC방 한 달 영업정지는 폐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또 "똑같은 사안에 대해 단속이 나왔는데 어디는 1개월 정지, 어디는 무혐의 처리, 어디는 1차 경고로 다 처벌 수위가 다르다"면서 "단속을 나온 지구대 경찰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부모 명의를 도용해 15세 이용가인 '오버워치'를 즐기는 초등학생은 경찰에 적발 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순히 귀가 조치가 될 뿐이다. 처벌은 PC방 업주가 받는다. 단속, 지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PC방에서는 관리 프로그램에 각 자리에서 이용자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표시가 된다.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 하루종일 관리 프로그램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초등학생으로 의심이 되지만,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아예 초등학생의 출입을 금하는 PC방까지 생겨나고 있다.

PC방 협단체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움직이고 있지만 마땅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문체부 소속 공무원과 간담회를 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해 문체부와 경찰의 관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최근 모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는 "1차 경고로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처벌 조항에는 1차 적발시 한 달 영업정지로 돼 있다"면서 "주무부처나 유관기관에 질의를 해도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거나, 헌법소원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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