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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킹, 아보카도 저작권 승소…줄소송 이어지나

[이슈] 킹, 아보카도 저작권 승소…줄소송 이어지나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이 약 1년 간 벌여온 저작권 소송이 킹의 승리로 끝났다.

국내 재판부가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을 처음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저작권을 놓고 또다른 법정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30일 아보카도에게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킹에 11억681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월 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킹은 지난해 9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킹은 아보카도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이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킹의 총구가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캔디크러쉬사가'로 세계적 모바일 게임업체로 자리매김한 킹이 국내 중소 개발사인 아보카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한국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적이 없다. '봄버맨'을 개발한 허드슨이 넥슨의 '크레이지아케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또 CCR의 '포트리스2'와 소프트닉스의 '건바운드'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킹은 지난해 홍콩 게임업체 식스웨이브스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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