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기자석] 앱 개발 과세 부담 줄여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꼭두새벽부터 모바일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애플 앱스토어의 정책이 변경된 사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앱 개발 및 업데이트 진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 번호와 통신판매등록 번호를 요구하도록 바뀐 것이 골자. 즉 국내에서 앱을 개발하려면 1인 개발자도 무조건 사장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담없이 앱을 개발해 유통하던 1인 개발자들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통신 판매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연간 4만5000원의 면허세와 부가가치세 10%, 앱 판매에 따른 소득세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사장님이 됐으니 4대 보험의 의무까지 지게 됐다. 등록한 앱이 매출을 발생하지 못해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게 생겼다는 이야기다. 개발자들이 들고 일어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앱스토어를 시작으로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구글 플레이에도 해당 정책이 적용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모바일 업계의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이 논란의 시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6월 기획재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결정하면서 빚어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초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애플, 구글에 과세를 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지만, 되려 국내 업체들만 과세 의무를 떠안게 돼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이같은 상황이 박근혜 정부의 중점 기치인 '창조경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에 접목,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는 성장 전략이나 이같은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앱 오픈마켓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은 폐쇄적이기 이를데 없다.

그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규모있게 성장하니 과세를 부과해 빈 국고를 채우겠다는 모양새로 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창조경제를 빗대 '창조과세'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급부상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원한다면 코 앞으로 다가온 앱 개발자들의 과세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주고, 안정적인 앱 개발 환경 구축에 힘써야 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