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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배타적 특허와 산업발전

지난주부터 한빛소프트와 게임뮤지엄 간의 특허권 분쟁이 이슈다. 논란이 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빛이 신생 벤처회사를 특허권으로 압박했다는 것과 과연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다.

일단 특허청에서 특허를 인정해 준 이상 해당 특허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측에 이를 고지한 한빛의 행동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왜 이 사안이 논란이 될 것까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은 실제 법과 차이가 있다. 남양유업 사태로부터 촉발된 대기업(한빛도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니까)의 '갑질'에 대해 국민적인 정서가 나빠진 상황에서 거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한빛이 뒤늦게 해명하긴 했지만, 해당 회사는 관련 특허를 취득해 놓고도 게임 자체를 출시하지 않았다. 게임뮤지엄이 내놓은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라고는 하나, 모바일게임 개발에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들인 것 자체가 넌센스다. 슬프게도(?) 이것이 현재 한빛의 개발수준일 수도 있지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붙은 이유는 해당 특허가 과연 특허 요건인 '진보성'과 '참신성'을 갖췄냐 하는 것이다. 한빛이 해당 특허를 2012년 국내서만 취득한 것은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다.

2인용 휴대용 게임기는 꽤 오래 전에도 있어왔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옮긴 것인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과연 이것이 특허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이 일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특허로 등록된 것을 알고 놀랄 때가 많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스마트폰 모양은 미국 특허상표권이 인정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다. 애플이 2012년에 취득한 '컴퓨터 입력 방법'이란 특허는 입력방식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생겨 났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이러한 특허들로 인해 정작 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맹점이다. 특허를 빌미로 특허료를 뜯어내는 '특허 괴물'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을 보다 발전시킨 제품들의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는 숱하기 있다.

1인 기업 '이올라스'는 인터렉티브 웹의 '특허 장사'로 5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가 2012년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가 된 바 있다. 특허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더 이상 저해할 수 없다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면, 한빛의 특허로 인해 국내서는 스마트폰으로 2인 이상이 즐기는 게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전성구 게임뮤지엄 대표가 걱정한 것도 이것이고, 이 사안이 전 업계로 퍼져나간 것도 이 때문이다.

한빛은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회사가 해당 특허를 이용해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과는 얼마든지 할 테니, 후배 개발자들을 위해 특허권을 풀어달라'란 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한빛측이 답할 차례다. 그리고 이 답변은 많은 후배 개발사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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