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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블리자드, 공정위와의 악연

[[img1 ]]블리자드코리아, 이제는 배우자

출시 직후 대박을 친 '디아블로3'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소비자 환불요청 거부 및 회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약관에 넣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8일 서울 청담동 블리자드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디아블로3'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디아블로3'를 판매하면서 환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배틀넷에 시디키를 등록하지 않은,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패키지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줘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약관에는 블리자드의 면책 사유를 광범위하게 명시해 대부분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블리자드의 환불불가 정책과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할점은 '디아블로3'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블리자드의 첫번째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스타크래프트2' 출시 전인 지난 2009년 배틀넷 통합계정 정책을 발표한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나지게 많은 이용자 의무 조항에 비해 회사측 책임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17개 조항을 자진수정, 삭제토록 지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2005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국내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제시했다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블리자드코리아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이용자 보상 정책과 관련해 7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만 보상하고 해킹에 따른 이용자의 아이템과 캐릭터가 손상되더라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블리자드코리아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헤프닝을 일으켰다.

앞서 두차례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블리자드코리아가 또다시 공정위와의 불편한 조우가 벌어졌다.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두번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나아질법도 하지만 블리자드코리아는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보인다.

'디아블로3' 자체는 두말할 필요 없는 수작이다. 하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는 블리자드코리아의 정책으로 게임의 의미가 여러모로 퇴색됐다. 게임을 환불하려는 대대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블리자드 정책에 실망했다며 게임을 떠나는 이들도 다수 보인다.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에 열광했던 소위 '블빠'들이 블리자드 게임을 조기에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한국 게임시장은 더이상 블리자드 게임이 주름잡았던 90년대말 초창기 시장이 아니다. '디아블로2'밖에 이용할게 없었던 2000년대 초반과 달리 현재 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다양한 게임성을 가진 온라인게임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당장 한달 후면 최대 경쟁작인 '블레이드앤소울'이 출시되고 뒤이어 하반기 대작들이 줄지어 등장한다. 게임 하나로 블리자드에 절대 충성을 맹세하던 고객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블리자드코리아는 이젠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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