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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진흥법? 규제법으로 이름 바꿔라

[[img1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서, 게임업계의 요구대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업계가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과장의 말이다. 업계가 요구한대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뜻일테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셧다운제’를 원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보자. 단연코 없다. 게임업계는 줄곧 셧다운제 자체를 반대해왔고, 그 일환에서 여가부의 ‘셧다운제’는 게임과몰입 해소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게임산업 진흥기관인 문화부 게임과장은 업계의 이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업계로 법 제정 이유와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발 물러서 문화부의 논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굳이 게임법 속에 셧다운제 관련 조항을 넣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게임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결과적으로 셧다운제 논란 속에서 규제가 더 많은 법이 됐다.

이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사전등급분류를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문화부의 논리대로 청소년들에게 선택적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성인물 게임에 대한 규제 조항에 이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는 데도 굳이 진흥법 안에 포함시킨 속내는 무엇일까.

문방위 위원들은 진흥이라는 이름 붙여진 게임법 속에 규제 조항을 집어넣어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문화부는 ‘업계가 원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2년 마다 순환 근무를 하는 문화부 게임과 직원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애정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힘들지도 모른다. 애정까지 바라지는 않고 방송과 영화 등 소위 대접받는 콘텐츠와 차별이라도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나 게임산업을 천박하게 보면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게임산업협회 관계자의 코멘트가 보도를 통해 기사화 되자, 협회에 ‘함부로 입 놀리지 말라’고 직접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미디어의 취재와 보도가 부담스러울 지경으로 전락한 문화부의 현 주소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떤 것이 '함부로 입을 놀린 것'인지 궁금하다. 함부로 입을 놀리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게임업계가 여가부의 셧다운제를 막지 못한 문화부의 무능력 보다 기어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업계의 믿음까지 져버린 문화부의 몰염치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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