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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모바일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제공절차 개선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29일 KT, S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게임물 이용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이용등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금년 3월부터 본격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에 따라 KT, S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통사가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연령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입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이용등급의 게임물은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하고, 이용등급을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이용자가 게임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용 전에 이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이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연령구분 확인절차와 이용등급표시방법이 기존의 PC나 콘솔 게임물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각 이통사의 게임물 연령구분 제공 실태를 조사했으며, 대부분의 이통사가 연령구분확인 절차없이 가입자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게임위는 문제가 들어난 모바일 이통사에 대해 지난 2010년 10월 이후부터 약 6개월의 기간을 주고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은 청소년 게임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과지출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개정된 게임법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자율등급분류체제가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금번 개선조치를 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게임물에서도 PC온라인 게임물과 같이 이용자의 연령확인을 통해 이용등급 구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기타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제공사 등에서도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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