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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여가부, 만16세 미만 셧다운제 합의…게임업계 반발 심화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여가부)가 만16 미만 셧다운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2일 전해지면서,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 규제 주체에 여가부가 포함되고, 해당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부가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부가 모든 권한을 여가부에 넘긴 꼴"이라며, "지난 7개월 간 여가부와 합의하면서 문화부가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도 셧다운제의 법적 실효성이 낮다고 발표했는데 문화부는 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내 게임산업을 죽이려 드냐"고 비판했다.

문화부는 지난 4월 게임법 개정안을 최종 손질해 놓고도 여가부의 청보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법안 통과를 못 시켰다. 두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총리실과 청와대가 나섰지만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화부와 여가부가 대립한 쟁점사안은 △규제주체 △만18세 미만 셧다운제로 좁혀진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주무기관으로서 셧다운제를 하더라도 만14세 미만으로 게임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여가부는 그 반대였다.

평형을 달리는 두 부처의 입장은 2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주재로 열린 유인촌 장관과 백희영 장관이 만나면서 타결됐다. 16세 이상 셧다운제는 문화부가, 16세 미만은 여가부가 하는 방식으로 결론 났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 부서 차관들이 만나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양 부서가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 이뤄지긴 했으나, 국내 어느 법 규정에도 없는 16세라는 나이기준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협상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문화부와 여가부가 이중으로 게임산업을 규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체계상으로도 문제를 남겨뒀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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