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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기획] 게임법개정안 vs 청보법개정안 핵심 쟁점사안은?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게임업계에서는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청보법 개정안)과의 충돌이 예상돼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사안은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누가,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하느냐다.

일단 게임산업 규제 주체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다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주무기관으로서 당연히 게임법 속에 청보법 규제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장이고, 여성부는 게임법과 별개로 청보법으로 게임산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규제 방식을 놓고 규제안이 법령이냐, 시행령이냐 하는 부분도 쟁점이다. 문화부는 청보법 개정안 내용을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해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남겨뒀지만, 여가위는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의 피해가 적고 게임업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향후 대통령령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가부는 문화부와 게임업체의 청소년 보호 의지를 믿을 수 없기에 (규제 주체를 양보하더라도) 청보법 개정안 내용을 무조건 게임법에 삽입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 범위가 쟁점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강제적 셧다운제로, 문화부는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반면, 여가부는 18세 미만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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