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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기획] 게임산업 발목 잡는 청보법 개정안의 문제점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스마트폰게임의 사전등급분류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이 셧다운제, 정보제공의무 등 규제안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청보법 개정안)에 묶여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청보법 개정안은 과거에도 과잉금지원칙 및 중복규제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지만, 동일한 내용의 밥안을 발의한 여성가족위원회는 끝까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보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봤다.

◆게임이 청소년유해매체인가?

청소년보호법 제1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영화․음악․방송 등의 콘텐츠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만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도 부적합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써 바람직하지도 않다.

2005년에도 유사한 청보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인권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게임물의 제공에 관해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수단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결정해 무산시킨 적이 있다.

◆중복규제 문제

법사위가 게임법 개정안과 청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는 두 법안에 유사한 규제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기존 규제안에 여가위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보법 규제안 내용을 게임법에 포함시켰지만, 여가위는 이를 청보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해야 하며 중복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법안에는 셧다운제와 청소년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벌칙조항 등이 동일하게 삽입돼 있다.

그런데 게임법에는 2007년 1월 개정을 통해 게임 과몰입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이 권한을 문화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청보법에 규제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중복규제 및 과다규제가 된다.

특히 18세 미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연령대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후 심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중복 규제가 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 청보법 개정안은 무산됐다. 2008년 11월 여가부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문화부와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진행했으나, 문화부 및 방통위와의 중복규제 문제로 해당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역차별 문제

문제가 되는 18세 미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물에만 적용이 되는 사안이다. 같은 게임물이라도 비디오 게임물과 PC패키지 게임물은 해당 규제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 등 타 콘텐츠 산업과의 형성평도 문제다. 방송물도 게임물처럼 등급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시청을 강제하진 않는다. 유독 온라인 게임물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청보법 개정안은 국내에 사업권을 둔 업체와 서버를 둔 게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만약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들은 청보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들만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외산 온라인게임이 정식으로 국내 서비스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공급 통제 방식의 규제 적용은 무역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자율 규제 형태로 규제 정책이 전환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해 국가적 위신이 추락할 우려가 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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