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엠게임 '영웅온라인' 사행성 업데이트로 등급거부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엠게임이 서비스중인 무협 MMORPG '영웅온라인'이 업데이트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지난 19일 제89차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엠게임이 내용수정신고한 '영웅온라인'에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등급거부 이유는 '영웅온라인'에 지난 2008년 10월 업데이트된 '신궁시스템'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신궁시스템'은 사행행위를 모사한 베팅형 시스템이다. 사용자들이 일정 게임머니를 적립시켜놓고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한명의 사용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방식의 업데이트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종배 실무관은 "이용자의 베팅이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손익이 결정되는 것은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있다"며 "더구나 게임머니는 각종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사행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등급거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엠게임도 '영웅온라인'의 등급거부 판정을 확인하고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엠게임 관계자는 "등급거부 판정을 통보받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조율을 통해 콘텐츠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엠게임은 지난 6월에도 MMORPG '풍림화산'의 내용수정신고를 장기간 누락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나이트온라인'과 '열혈강호온라인'의 내용수정신고를 장기간 누락해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jjoo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