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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법 또다시 발목 '연내 통과 불투명'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청목회 사건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모바일게임 업계의 숙원이던 '스마트폰 게임법'이 또다시 발목을 잡혔다. 다행히 10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된다지만 예산안 심의에 밀려 '스마트폰 게임법' 논의가 올해안에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마트폰 게임법'을 발의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은 "스마트폰 게임법도 시급한 문제지만 예산안 심사가 길어지다보면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이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실은 "사실 발의된 법률 처리는 6월 국회 정도까지 이뤄지고 이후에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일정이 바쁘다보니 법안을 논의하기 힘들다"며 "아무래도 내년 2월 국회는 되야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마트폰 게임법'은 지난 4월 발의된 이후 일사천리로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만해도 업계는 늦어도 6월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끼어들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비슷한 시기에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에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게임법' 개정안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부처간의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만 올릴 것을 지시했다. 게임 과몰입 예방안을 여성부 법안에 넣을지 문화부 법안에 넣을지 싸우느라 '스마트폰 게임법'까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스마트폰 게임법'이 오랜기간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국내 모바일게임 업계는 국내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니 자연히 모바일게임 회사들의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사용자들도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즐길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바일게임 업계 리딩컴퍼니로 꼽히는 컴투스 박지영 대표는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등급분류 제도가 수정되지 않으면 오픈마켓 게임 시장의 활성화는 한계에 부딫힐 것"이라며 "사용자들도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해 불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모바일게임 업계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하더라도 '스마트폰 게임법'만 따로 떼서 처리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이 게임 과몰입 부분 때문에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 모바일게임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업계는 스마트폰 게임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등록하는 우회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게임 업체는 너나할 것 없이 우회로를 사용해 스마트폰 게임을 유통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게임 과몰입 부분 때문에 스마트폰 게임법이 발목 잡히고 있으니 모바일게임 업계로서는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몰입 부분의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면 시급한 스마트폰 게임법 관련 부분만이라도 따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마트폰 게임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으로 게임산업진흥법 안에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마켓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오픈마켓게임물에 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심의를 통해 게임을 유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맞고나 포커같은 사행성 게임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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