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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법원 오토 판결, 향후 파장은

◇대법원이 8일 오토 프로그램 사용을 한 계정을 영구 이용제한하는 것이 정당하고, 같은 사유로 3개 이상 계정이 제재 당할 경우 나머지 계정도 동일하게 제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적다툼이 줄어들고 게임사들의 오토 프로그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대법원이 8일 오토 프로그램(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유로 계정을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각종 소송들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게임업체이 오토 프로그램 단속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오토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 게임사의 약관이 공정하다'는 토대 위에서 이뤄졌다. 게임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를 하고 게임을 즐긴 이상, 약관을 위배하는 행동에 대해 게임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 사건 게임 약관 및 통합 서비스 약관에서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위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됐고 또 이를 원고가 동의를 했다"며 "피고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상고 이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오토 프로그램 사용으로 3개 이상 계정이 제재를 당할 경우, 나머지 '정상' 계정들도 제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한 계정을 게임사가 이용중지 시키더라도 다른 계정을 생성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모든 계정을 이용제한 하고 신규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현행 오토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게임사의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이를 토대로 제재를 가하는 게임업체의 운영정책은 정당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엔씨소프트 홍보실 경광호 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토 프로그램 이용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 ‘삼진아웃’ 게임운영정책의 정당성 및 유효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법원 판결, 리니지 집단분쟁 조정에 영향 미칠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 소비자원의 '리니지' 집단분쟁사건 조정결정과 맞물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엔씨소프트측은 대법원 판례가 집단조정에도 사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는 집단분쟁사건은 소비자원이 2009년 10월 7일,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영구 이용제한 된 신청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사건이다. 소비자원은 엔씨소프트측에 753개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하여 위자료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이용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소비자원 조정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오흥욱 팀장은 "대법원 판결을 조정을 결정하는데 참조를 하므로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이번 조정분쟁에서의 핵심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리니지 사건 집단분쟁의 핵심은 BOT(오토 프로그램,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정 제재를 당한 소비자들의 분쟁"이라며 "제3자가 BOT 사용여부를 판단할 만큼 정당한 제재인가를 따지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여러 차례에 거쳐 자신들의 계정 제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니지'의 경우, 사용 로그까지 조작할 수 있는 오토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절에 돌입한 직후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계정 제재로 인한 매출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일부로 계정을 묶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 숙련된 게임 플레이 전문가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소명 등의 절차를 통해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정당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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