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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中법원,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이슈] 中법원,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넥슨은 지난 2017년 12월28일 중국 법원에 제기한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발표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중국내 서비스사인 텐센트가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신청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 근절을 위해 발표한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과 관련한 것으로 넥슨 측은 지난 11월 '던전앤파이터'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서비스사인 텐센트는 지난해 12월28일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4개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를 상대로 서비스 중지를 신청했다.

중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근거해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상기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의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하게 됐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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