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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뮤'의 2000년대는 '범죄와의 전쟁'

수많은 게임들이 플레이되는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게임 내 시스템, 오류 혹은 이용자들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은 게임 내외를 막론한 지대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해서, 당시엔 유명했으나 시간에 묻혀 점차 사라져가는 에피소드들을 되돌아보는 '게임, 이런 것도 있다 뭐', 줄여서 '게.이.머'라는 코너를 마련해 지난 이야기들을 돌아보려 합니다.

'게.이.머'의 이번 시간에는 웹젠의 장수 온라인게임 'MU ONLINE'(이하 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조명해 볼 예정인데요. '아재 게임'의 대명사인 만큼 지금이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일들을 선처하기도 하는 등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뮤' 하면 떠오르는 대표 아이템 세트
'뮤' 하면 떠오르는 대표 아이템 세트

◆'뮤'는 어떤 게임?

'뮤'는 2001년 11월 19일 출시돼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15년차 장수 온라인 게임인데요. 한국 최초의 3D 온라인 RPG로서의 의미도 갖추고 있는 '뮤'는 풀 3D MMORPG로 개발돼 '뮤'만의 독특한 그래픽 콘셉트를 갖추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온라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 것도 큰 특징인데요. 다른 온라인 게임에서는 40대만 돼도 큰 형님 대우(?)를 받지만 '뮤'에서 만큼은 60세가 넘는 이용자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대 이용자가 '뮤'를 시작하면 길드의 막내가 되는 셈이죠.

[게.이.머] '뮤'의 2000년대는 '범죄와의 전쟁'

'뮤'는 '뮤 레드'와 '뮤 블루'로 나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서비스하던 오리지날 서버는 정액제 서버 '뮤 레드'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고 '뮤 블루'는 무료 접속 부분 유료화 서버입니다. 두 서버는 시스템은 거의 같고 '뮤 블루' 서버에는 피로도 시스템이 있는 점이 다릅니다.

◆게시글 만으로 400만 원 사기를?

'뮤'는 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게임인데요. 그만큼 그에 관련한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무려 10개월간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까지 있었는데요.

그는 '뮤' 관련 커뮤니티를 돌며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린 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다른 사용자들에게 판매금을 '선 입금 받겠다'고 해 돈을 받은 뒤 아이템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현재도 활발히 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뮤', MMORPG 초창기 현 거래 사이트 탄생의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도 활발히 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뮤', MMORPG 초창기 현 거래 사이트 탄생의 촉진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허술해보이는 수법이지만 그는 이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무려 26명의 피해자에게 415만3000원을 갈취했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많아지자 신고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은 인천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는데요.

동일 인물이 상습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인천 경찰은 웹젠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결국 사기범 정모씨를 입건했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 정모씨가 계속해서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금거래 사실이 웹젠에 알려지면 계정 정지 등의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서 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해자 정모씨는 게임상의 아이템으로 인한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사기는 구속되지 않을 줄 알았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내 피해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르죠.

◆아이템 대량 복사·판매도 '훈방'

2004년. 똑같은 아이템을 같은 사용자가 여러개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의심을 품은 이용자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웹젠 측에서 상세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아이템 복사를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우연히 아이템 복사법을 알게된 우모씨와 김모씨는 이를 악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그 신고 없이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복사했는데요. 복사 아이템을 대량으로 마련한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고 아이템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아이템만 해도 수백개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 였는데요. 웹젠 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제 49조(정보통신망침해 행위 등의 금지)2항 위반에 대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고소가 진행되며 우모씨와 김모씨와 만나게된 웹젠 측은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피의자들이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호소한데다 피의자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웹젠 측이 밝힌 이유입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한 웹젠 측은 아이템 복사 행위와 현금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선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하니 훈훈하네요.

◆어머니의 간청으로 고소 취하하기도

2002년 4월 '뮤' 커뮤니티에 핵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사용자가 웹젠에 의해 고소된 일이 발생했는데요. 핵 프로그램은 게임 내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 개발사와 서비스사들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돌연 웹젠이 또 고소를 취하했는데요. 그 내역을 살펴보니 병환 중이던 피의자 김모씨의 노모가 웹젠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선처를 호소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이.머] '뮤'의 2000년대는 '범죄와의 전쟁'

웹젠 사무실을 직접 찾아온 피의자의 노모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한번의 실수로 미래를 다 잃어서 되겠냐며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결국 웹젠은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웹젠은 "게임 내 밸런스 유지와 공정한 게임플레이를 권고하는 동시에 핵 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한 청년의 장밋빛 미래에 또 한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합리적인 결단"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웹젠 측은 이와 관련해 이제는 어떤 호소도 안 통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하니, 역시 정해진 룰을 잘 지키며 게임을 즐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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