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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04] 엔씨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 효력정지

1996년 '바람의나라'로 시작된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기고,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게임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들이 있었지만, 한국 온라인게임은 세계 1등 상품이 됐고 산업규모도 12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게임플랫폼이 이동하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됐고, 국내 대작 온라인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이 산업 성장을 이끈 것이죠. 데일리게임은 10년 전 이슈들을 정리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0년전 게임업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응답하라2004] 엔씨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 효력정지

◆2004년 7월 19일: 온라인 소비자 연대, 엔씨 상대로 손배 소송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온라인 소비자연대(이하 소비자연대) 회원 120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무효확인 및 1인당 5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연대는 ‘리니지’ 약관상 이용자 비밀번호 유출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게임 관련 주요 공고는 홈페이지에만 일방적으로 게재하며 회사측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 정지할 수 있고,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면 손배책임을 지지만 회사측은 약관을 위반해도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 등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회사측은 서버다운과 게임 오류로 인한 문제를 비롯해 기타 아이템 거래 사기, 온라인게임 폐인 양산, 사행심 조장 등 사회적 폐해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원고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응답하라2004] 엔씨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 효력정지

◆2004년 7월 20일: 엔씨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 효력정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엔씨소프트는 20일 정통위를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정통윤을 상대로 낸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결정처분 취소청구소 송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정통윤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통위 결정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리니지2에 대해 18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내린 것과 어긋나고 18세 회원에 대한 서비스 여부 등에 대해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 따라 가뜩이나 영등위와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논란을 빚고 있 는 정통윤의 입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정통위 결정으로 기업가치와 이미지 손상, 해외 수출상의 불이익, 마케 팅 활동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결정처분 취소청 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회사측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길게 잡아 2∼3년이 걸리는 데 이번 결정으로 고객 서비스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7월 23일: 중국, 인터넷 서비스 검열 돌입

중국이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대대적인 인터넷 서비스 검열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청소년에 해로운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임을 비롯한 온라인 문화상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진출을 강화해 온 우리나라 온라인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문화부는 22일 오는 8, 9월 2개월에 걸쳐 새로 만들어진 ‘인터넷 문화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온라인 문화상품을 모두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을 폐쇄하고 내용 심사를 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과 음란 내용을 담은 불법 온라인 서비스를 모두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뿌리뽑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대해 문화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진출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오는 9월 1일 이전에 모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 문화부는 지금까지 9건의 수입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이 중 6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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