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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 “판당 한도금액 없이 고포류 사행화 방지 어렵다”

고스톱•포커 등 일명 ‘고포류’ 게임에 대한 문화부의 규제 의지는 강력했다. 문화부는 게임업계가 5월 31일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해, 6월 19일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을 재추진 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동일한 방지대책을 고시를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해당 규제안을 삽입해 규제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문화부 본청에서 만난 이수명 게임콘텐츠과 과장은 “판당 1만원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고포류 매출이 줄어들 것이란 업체들의 주장은 그 동안 불법환전을 통해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며, “판당 한도금액을 설정하지 않는 한 고포류의 사행화는 막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이수명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 “판당 한도금액 없이 고포류 사행화 방지 어렵다”


Q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월 30만원 결제한도를 설정해뒀다. 굳이 법으로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나.
A 해당 내용은 잘 알지만, 규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0만원이라는 캡이 있어야만 했다.

Q 월 사용한도를 법으로 정했다면 굳이 판당 규제를 할 필요가 있나. 소비자가 30만원 한도에서 어떻게 이용하든지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
A 규개위에서 지적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다. 불법환전을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환전 자체를 못하게 랜덤방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한 판으로 큰 돈을 벌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용인한 도박도 일회 이용한도 및 월 출입제한 등이 있다. 고포류 게임이 도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Q 판당 1만원 금액제한이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이 있다.
A 해당 규제는 불법환전을 막기 위함인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업계 매출이 준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업체가 불법환전상들과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고포류 게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생각해야 한다. 민원이 수시로 들어온다.

Q 법을 충실히 지키는 국내 업체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 되는 징가 고포류 게임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일단 징가 고포류는 불법환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불법으로 서비스되는 고포류 사이트들은 업체들이 신고만 하면 차단할 수 있다. 업체들이 형평을 주장하는 것이, ‘불법 고포류 사이트들처럼 우리도 불법을 용인해 달라’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고포류는 게임이지 않는가. 이런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 허용되는 포르노로 인해 한국 성인영화 산업이 망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국내도 포르노를 허용해 달라는 것인데, 그건 기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고포류 게임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영역의 문제다.

Q 불법환전 시장규모가 얼마나 되나.
A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추산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 불법 도박시장에서 가장 큰 포션을 불법 스포츠 토토다. 만약 고포류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불법스포츠 토토로 옮길 것으로 본다. 이것은 불법이니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환전이 80~9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본다.

Q 일부 이용자가 불법환전을 이용한다고 해서 건전한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A 바다이야기 사태 때 전국 2000개 아케이드 게임장 중 바다이야기 기기를 설치한 게임장은 500개에 불과했다. 500개 게임장이 나머지 1500개 게임장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소수의 잘못된 선택이 산업 전체를 망칠 가능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판당 금액을 줄이면 사행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고포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사행성을 없애자는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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