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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가 3천만원?

오늘 전해드릴 ABC 뉴스는 저작권법으로 인해 큰 돈을 잃을 뻔했던 A사 B팀장의 이야기입니다.

당구 마니아로 알려진 B팀장은 어느날 고급 기술을 연마하기위해 유명 프로 선수들의 동영상을 보고 자세를 바로잡는 등 실력을 올리는데 주력했다고 하네요. 대회 영상은 물론, 선수들의 습관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당구 실력을 늘리기 위함이었죠.

B팀장의 당구에 대한 애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루종일 당구 생각 뿐이었죠. 개인 블로그에는 당구에 대한 정보와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실력도 금새 늘었습니다. 어느덧 업계에서는 상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됐고, 내기로 따낸 현찰도 두둑했죠.

그러던 어느날 B팀장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 마음대로 동영상을 함부로 퍼가는 것이죠?"

B팀장의 당구 실력을 늘려준 '영상'이 문제였습니다. B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아닌 평소 존경해 왔던 유명 프로 선수였다고 하네요. 그는 "당사자와 협의없이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범법자가 되기 싫으면 3000만원을 내놔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B팀장은 돈도 돈이겠지만 프로 선수의 대응에 기가 찼다고 합니다. 아무리 동영상을 퍼뜨렸다고 한들 3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렇다 할 대안도 없었습니다. B팀장의 선택은 '마음대로 해라'란 식이었죠. 3000만원이란 거금을 만들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대응하는 것 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쉽게 정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B팀장은 몇일 뒤 경찰에 소환돼 벌금없이 경고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하네요. 결국 3000만원을 내놓으란 이야기도 협박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B팀장은 경찰에 이같은 상황을 전할까도 했지만, 프로선수에 대한 존경심 만큼은 버릴 수 없어 과감히 넘겼다고 합니다.

B팀장은 "까딱 잘못했으면 3000만원을 날릴 뻔 했다"며 "가끔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세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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