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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키워드] 등급분류, 오토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가위 연휴는 화, 수, 목으로 주중에 걸쳐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해 9일의 연휴를 즐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매년 명절때마다 겪던 교통체증이 분산돼 고향을 오고가는 길은 조금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데일리게임 독자분들은 어떻게 연휴를 즐기실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한가위를 1주일 앞둔 9월 둘째주, 게임업계 이슈는 등급분류와 오토였습니다. 등급분류와 관련된 이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밸브의 다운로드 게임 판매 사이트 스팀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스팀 사이트와 함께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이 게이머들에게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스팀 사이트와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 등급분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습작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사실 스팀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게등위가 스팀 사이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정상적으로 한국의 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게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습작에 대한 등급분류는 젊은 개발자들의 제작 의지를 꺾는 일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마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습작의 심의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등급분류와 관련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업계에서 다루고 싶지 않지만 언제나 화제에 오르는 오토와 관련한 내용도 지난주 핫 이슈중 하나입니다. 마우스나 USB 형태의 기기형 오토 프로그램도 게임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학계의 논문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이는 기존 판례를 뒤엎는 주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9일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주최로 열린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준석 교수는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기기 방식의 오토프로그램도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형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기기형 오토 프로그램의 불법성 여부는 확정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하드웨어형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합법'임을 강조해 오토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죠.

이번 학계의 발표는 오토 프로그램 근절 캠페인에 추진 중인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줘 오토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게임업계는 오토 프로그램을 게임의 생명을 단축시켜 서비스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가 오토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오토 배포사이트가 차단됐고 게임 서비스 업체는 지속적으로 오토를 사용한 계정을 제재했습니다.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어떤 종류의 오토 프로그램이든 이를 배포 및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벌칙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오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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