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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등급분류 예외규정

[[img1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최근 이 조항 때문에 말이 많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마추어 게임 개발 커뮤니티 나오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국내 게이머들과 개발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실정법 상 당연히 이 게임들도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따라 당연히 공문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개발 의지를 꺾는 일은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예외 규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의 습작까지 등급분류를 받도록 제재하지 않는 묘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비영리 목적의 게임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한다. '비영리게임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해 게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식의 예외 규정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영리게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신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비공개 테스트(CBT)를 게임 개발 단계로 볼 것인지, 서비스 단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영등위는 999명 이하의 테스터를 모집해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면 심의를 받지 않고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습작들도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할 수만 있다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다운로드 횟수를 관리한다면 아마추어 개발자들은 마음놓고 난관없이 습작 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개발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국내 실정법 때문에 어쩔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많은 아마추어 개발자들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무차별적인 비난만 하고 있을 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상태가 답보된다면 곤란하다.

현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규정이 포함돼있다. 스마트폰이 새로운 시장이며 대세라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판단하고 반영한 결과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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