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기자석] 게임 홍보 동영상도 자율 정화해야

[[img1 ]]게임 업체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제작한 게임 홍보 동영상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게임포털 '놀토'는 홍보를 위한 놀토걸 4명의 화보촬영현장을 담은 메이킹 필름을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 모델들의 가슴과 다리를 클로즈업해 선정성을 강조해 화제가 됐다. 이와 비슷한 영상이 TV를 통해 방영될 경우 19세 이상 시청 가능 등급을 표기하지만 이 홍보 영상 어느 곳에도 이를 적시한 부분은 없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09 전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엔씨소프트가 공개한 '블레이드앤소울'과 네오위즈게임즈의 '에이지오브코난'의 홍보 동영상은 모두 무기를 사용해 사람을 난자하고 피가 흐르는 고어물을 연상시킬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영상은 전시장을 찾은 10대 청소년은 물론, 10대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화면을 통해 아무런 여과없이 노출됐다.

게임 서비스를 위해 게등위의 연령등급을 받는데는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홍보물에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아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홍보 동영상이 성인 대상의 게임서비스라 하더라도 홍보 동영상에 연령 등급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게임산업은 아직도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몰입에 대한 위험성, 사행성 등이 부각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산업군으로 오인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 효자 산업이 사회 정서상 평가절하된다며 볼멘소리를 내지만 사업영역 하나 하나에 진정성을 담지 않는다면 억지로 치부될 수 밖에 없다.

사회 안팎으로부터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한 콘텐츠라며 표적이 돼온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홍보물에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 영화와 같이 대중화되지 못했을 뿐 게임 홍보 영상에 선정성과 폭력성을 담아 계속해서 청소년에게 여과없이 노출된다면 게임 산업의 이미지를 갉아먹는 빌미가 된다.

비슷한 문화 콘텐츠 산업인 영화산업의 경우 홍보를 위한 동영상 예고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이용가 수준으로 제작하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기간에는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이 영화 예고편이 등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업계가 스스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려면 작은 것 하나에도 자정에 대한 의지가 담겨야 한다. 법과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자극적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부분별하게 노출해 게이머들의 눈길만 사로잡으려 한다면 대중과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