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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왜 이러나, 좌충우돌 횡보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등위)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지자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 업계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메이저 게임 업체 임원에게 친인척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가 하면,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구 게임산업개발원) 신임 원장 공모에 응모하는 등 내부 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을 상시 채용하는 온라인게임 업계의 경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력 추천 받는 일은 다반사지만, 접대 골프와 마찬가지로 추천 당자사가 준공무원 신분인 게임물등급위원회 같은 고위 관계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게임산업진흥원장 응모 건도 마찬가지. 자천 타천으로 진행됐던 원장 공모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지만, 같은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라는 점에서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실제 이 일로 인해 공모 진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게임위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흥원을 가볍게 보지 않고서야 깜냥도 안 되는 직원이 원장직에 응모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특히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게임위 위원장은 알고나 있는 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심의 업무도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한 외국계 직배사는 등급을 받기도 전에 게임 패키지를 배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이를 인지하고서도 등급을 부여했는가 하면, 최근엔 선정적인 저급 성인게임물에 잇따라 등급을 내주고 있다.

과거 영등위에서는 모두 등급보류 처분을 내릴만한 것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정작 청소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온라인게임 업체에게는 `이용금액한도‘의 과도함을 이유로 등급거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게임 이용금액은 등급분류 기준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데다, 고스톱이나 포커게임이 아닌 청소년 게임의 경우 이용 금액이 과다하다해도 이를 사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게임위는 이를 근거로 등급거부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기만 위원장은 최근 매체 인터뷰를 통해 ”(게임위 출범 이후) 영등위 시절 3대 고질병이었던 유착, 부패, 비전문성이 사라졌고 뒷구멍으로 들어오던 수많은 심의청탁도 말끔히 없어졌다"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발언으로 또 지금의 영등위와 갈등이 촉발된 것은 물론이다. 김 위원장은 뒤늦게 “기사 내용이 와전됐다”며 영등위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지만 이번 파문은 게임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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