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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 무엇을 담고 있나

게임과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는 곧 게임 분야 수요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7일 발표된 문화부의 `건전 게임문화 조성 강화 대책‘은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관 공동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강화대책은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자 전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온라인게임 업계의 `오명‘을 씻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문화부는 사행성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를 드러내 왔던 성인용 오락실게임(경마, 메달게임)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어, 실행 여부에 따라 아케이드게임 시장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점검해 본다.

 민간 = 게임문화 진흥기금 조성 및 자율정화 추진

7일 발표된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다양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을 위해 민간 중심의 `게임문화진흥기금‘(가칭)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경품취급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이 자율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사회 공헌활동과 게임역기능 예방 및 근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 또한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들과 공동으로 게임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통제 서비스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모니터  패치(Patch)심의 등 자율심의시스템 시범운영  자율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윤리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는 정부와 함께 민관 공동의 게임문화진흥협의회 구성 운영하고, 게임 문화조성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게임문화 및 게임 역기능 정책연구나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 불법 사행게임 근절에 총력

문화부는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화부는 최근 영등위를 통해 적발한 불법 사행게임 사이트(18개)에 대해서도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불법 온라인게임으로 적발될 경우 음비게법에 의거해 온라인게임물 제공장치(서버 및 네트워크) 절단 및 수거·폐기 조치는 물론 사이트 폐쇄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불법 서비스가 이뤄지는 게임제공업소나 스크린경마장 등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상설단속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게임을 포함한 사행산업 통합 관리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입법 추진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되면 `사행성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되며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거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게임중독 전문클리닉을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소비자보호원 등과 연계해 게임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한 피해예방을 위해 법조계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게임법제도개선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청소년 및 학부모·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문화 교육교재도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및 교육기관·시민단체 등과 함께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과 같은 교육프로그램도 확충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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