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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위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위원이 아케이드게임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게임 개발사로부터 등급분류 심의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영등위 위원 조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스크린 경마게임 개발업체 F사 사장 박모(36)씨로부터 21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박씨로부터 대만게임쇼 여행경비 명목으로 1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데 이어,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조씨는 업소용게임(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에 몸담고 있던 2000년말 E사 대표에게 "검찰의 코스닥기업 수사대상에 당신 업체도 포함돼 있다“고 속여 이 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까지 영등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왔던 조씨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영등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관으로써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조씨는 특히 영등위 운영을 관장하는 15명의 본위원 회의 소속 위원으로 활동해 온 데다,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인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해 왔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크린경마 게임과 관련해 종종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영등위에 대한 비판과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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