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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은 부당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의 약관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현직 지방법원 판사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이뤄지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아이템에 대한 권리금 양도 행위‘로 규정, 사실상 아이템 현금거래 적법성을 인정하는 논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윤웅기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이경천 국제변호사 등을 초청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윤웅기 판사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 고찰‘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MMORPG는 협동적 게임으로 게이머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콘텐츠”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아이템 현금거래는 용어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토대로 거래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볼 때 `권리금 거래’라는 것이다.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아이템이 아니라 `게이머들의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템의 구매자는 특정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라는 행위를 산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금거래되는 아이템의 성격을 게이머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는 `권리금‘을 보았을 때, 게임 서비스 업체들의 현금거래 금지 약관은 불공정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아이템 중계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게임개발사들이 만들어낸 아이템 그 자체라면 상관없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게이머들의 `시간과 노력‘의 산물이라면 이는 소유권자(게임업체)의 저작물로 보기 힘들다”며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이를 규제할 근거는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판사는 온라인게임 내에서의 아이템 권리금 거래는 경제적으로만 보았을 때, 소유권자(게임 업체)와 사용권자(게이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버 다운이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아이템이 사라졌을 경우에도 게임업체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성을 훼손할 경우 약관을 통해 이를 금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게임성을 훼손하는 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게 윤 판사의 생각이다. 그러나 계정 거래는 명백히 게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약관을 통한 금지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판사는 “MMORPG의 주 이용자 층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온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게임업체 자체 판단에 의한 금지가 아니라 정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차원에서의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판사는 이상의 논리가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 게임머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새로운 창조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시할 수 있는 가상사회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천 변호사는 “사이버 월드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윤 판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최근 이뤄진 리니지2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알수 있듯이 오프라인에 적용해 온 법률은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사행행위로 규정, 이와 관련한 규제 건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개인적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중독성이 아니라 사행성으로 판단한 것은 게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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