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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니지2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최종심으로 유보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로 예정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는 효력이 중지되고, 엔시소프트의 `리니지2’는 현재와 변함없이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그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6월 `리니지2‘에 대한 정통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리니지2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자고 상대방을 속여 죽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배금주의에 익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통윤의 `리니지2‘에 대한 판결이 2중규제라는 점을 내세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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