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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MMORPG 부분유료화 심의기준 확정

MMORPG에서의 부분유료화 과금 모델 도입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이하 영등위)는 최근 온라인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MMORPG 서비스 업체들의 부분유료화 모델 도입과 그에 따른 등급분류 적용 방안에 대해, “캐주얼게임과 마찬가지로 사회통념에 해당되는 수준의 이용한도를 갖고 있을 경우, 부분유료화 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MMORPG에서의 부분유료화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7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20일에는 온라인게임 업체 관계자를 초청, 서울 장충동 소재 영등위 회의실에서 MMORPG에서의 부분유료와 모델 도입에 따른 등급분류 적용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영등위는 MMORPG에서 부분유료화 모델을 도입할 경우  적정한 이용한도(소비 금액)를 설정해야 하며  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이 타인에에 현금으로 양도되는 행위를 막아야 하고  청소년용 게임의 경우 무기나 방어구 같이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아이템 판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한도에 대한 기준은 이미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외 아이템 판매 제한 항목들은 게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등급분류 심의 때에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으며, 이에 영등위는 2차례에 걸친 추가 논의 끝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온라인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개월 동안 일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부분유료화 모델을 도입한 MMORPG를 선보였으나, 이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이 없는 관계로 서비스 등급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MMORPG의 부분유료화 모델에 대한 등급 수용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MMORPG 분야에서도 부분유료화 모델이 대세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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