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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음비게법 개정 논의

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최재승)는 문화관광부가 정부 입법으로 제출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음비게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검토 작업에 돌입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정이 추진됐던 음비게법은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몇차례 수정이 됐으나, 여전히 성인게임장 제도 도입과 싱글로케이션 허용 문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상 및 역할을 두고 업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본다.

▶게임제공업 구분 제도=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현쟁 전용게임장(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사용 가능)과 멀티게임장(PC방)으로 구분했던 것을 개정안에서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구분, 일반게임장에서는 전체이용가 게임과 19세 이용가(성인용)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대로 일반게임장이 허가될 경우, 공중위생법에 의거해 오는 5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릴식 게임기(빠찡꼬, 슬롯머신)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며, 이를 통해 사업을 해왔던 영세 사업자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싱글로케이션 제도=싱글로케이션이란 게임제공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고객에 대한 오락 제공을 위해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이 제도의 도입을 명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임물 유통 업체들은 이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으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는 원칙적으로 싱글로케이션을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설치 기준과 허용 시기 등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등급분류 필증 교부=현재 비디오물과 가정용 게임물의 경우 분류된 등급을 제작자가 스스로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나,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제작자 신청 수량에 따라 등급분류 필증을 별도로 교부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급분류 결정시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변조 부착 우려가 있는 게임물에 한해서 위원회가 신청인을 확인한 후 해당 게임물에 등급분류필증을 직접 부탁하도록 하되, 이 경우 부착 업무는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필증부착제도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표시의무제로 바뀌어야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게임물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필증 부착 권한을 관련 민간단체에 주는 과거의 오류를 다시 범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해당 협회·단체에 대핸 특혜시비가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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