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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기준 완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7일 화투카드게임 등 일부 업소용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투와 카드 게임의 경우 메달을 넣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의 결과가 메달로 배출되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으며, 게임 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가기능보너스베팅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인정하되 게임 한판에 2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룰렛과 같은 단순한 회전판 게임의 경우 사행성이 과하지 않는 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모든 사행성 게임의 환전은 종전처럼 금지된다.

지금까지 국내서 메달 게임기를 운영하기 위해선 외국 대형 게임기를 수입해야 했으나, 이제 국내서 만든 게임으로도 메달 전용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됨에 따라 국내서도 본격적인 메달 게임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지난 11월초 열렸던 아케이드게임물 심의제도 공청회 이후 마련된 것으로, 세부 심의기준은 공고일(7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심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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