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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등위 심의제도 문제점 지적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시행하고 있는 게임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범구 의원은 24일 열린 영등위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서 유일하게 아케이드(업소용)게임에 대한 법정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게임물에 대한 필증료 수입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아케이드게임을 법정 심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이로 인해 게임 개발 업체들에게 시간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으며, 창의성을 위축시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영등위가 심의 통과 후 판매되는 게임에 대해 발부하는 필증 판매 수입의 일부를 인건비 등 자체 경상비에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영등위 전체 심의 관련 수수료 수입 15억5,417만원 가운데 아케이드게임 검사비용과 필증 수수료는 4억8000만원에 달했으나, 본래 취지인 게임산업 발전기금으로서 활용된 사례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국내서도 게임 관련 심의를 민간 자율에 맡긴 적이 있었으나, 특정 이익단체의 사업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어 영등위로 심의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영등위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시 민간단체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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