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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관할부처 2원화 혼선

최근 온라인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신규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관리 권한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로 2원화돼 있어 참여 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연말까지 최소 60여개에 달하는 온라인게임 전문 서비스 업체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업종 분류와 진입 관리․심의․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나, 온라인게임 분야만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로 관할부처가 2원화돼 있어 무허가사업자를 양산하고 있는가하면 기존 사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게임종합지원센터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전체 게임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유독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심의 권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부는 개정 음비게법 상에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법규 영역으로 포함시켜 온라인게임에 대한 업종 분류를 실시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온라인게임 심의를 맡도록 하였으나,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여전히 사후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정보통신부가 전체 인터넷 관련 산업을 관할하고 있는 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느리고 있어 어느 쪽에 심의를 받아야 할 지도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 업체들은 아예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진입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보니 포커․고스톱 등 수십종의 사행성 온라인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우후죽순 생겨나는 온라인게임 업체들로 인해 제살깍기식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심의 실적이 미미할뿐더러, 온라인게임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마저 세우고 있지 못하다.

지난 5월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온라인게임 ‘리니지’ 재심의 건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사후 관리도 없었으며, 이 건만해도 ‘권고’ 조치에 그쳐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온라인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아직도 온라인게임을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의 일부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명확한 기준 없이 행해지는 게임 심의는 이중규제일 뿐”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을 관리․지원하기 위해선 관할부처 1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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