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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재심, 적합 판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재심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리니지’에 대해 민원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환경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25일 오후 5시 제3분과 전문위원회(위원장 김동일)에서 이 게임의 폭력성 및 유해성 여부를 재심의 했다.

이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은 “리니지의 폭력행위 조장 등 청소년 유해 여부와 오프라인 상에서의 아이템 거래 조장 가능성에 대해 중점 심의하였으나, 초기 서비스와 비교해 폭력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어 ‘적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 고유기능이 아닌 PK(Player Kill) 행위자에 대한 이용 제한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를 프로그램 변경이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통윤 심의3팀 김철환 팀장은 “PK나 아이템 판매는 리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온라인 게임의 문제”라며 “게임 외적인 문제로 인해 연소자 사용불가 판정을 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정통윤이 온라인 게임 산업 보호 차원에서 NC소프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며 "NC소프트의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시민단체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불씨가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권장희 본부장은 “리니지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6월 13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매체물위원회 심의에서 리니지 적합 판정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모든 매체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채물’로 지정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리니지의 경우 문제가 상존한다고 판단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한 게임에 대해 재심의할 수 없으나, 패치(추가 프로그램)에 대해선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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