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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이용약관 토론회 개최

온라인 게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공정위 회의실에서 온라인 게임이용약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ID(사용자 계정) 양도금지, 게임 아이템 및 캐릭터 소유권의 업체 귀속, 사용료 환불금지, 온라인 장애시 손해배상 면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약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울지검 컴퓨터범죄수사본부와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올해 1000억원에서 2002년 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은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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