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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 다시 도마 위에

국내 최대 사용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청소년 게임으로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재심에 들어간다.

온라인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 위원장 박영식)는 최근 ‘리니지’를 두고 청소년단체 및 PC방 업주들의 비판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어, 이달 25일에 열리는 정규심의에서 이 게임의 유해성 여부를 재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NC소프트(www.ncsoft.co.kr 대표 김택진)가 개발한 ‘리니지’는 98년 10월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지난 4월 국내 온라인 게임 사상 최초로 가입자 200만을 돌파했고 현재 동시접속자수 4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리니지는 98년 서비스 개시 전 사전 심의를 통과했으나, 최근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게임 내에서 사이버 머니로 거래되는 아이템(마법이나 약, 무기 등을 말하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높여 주는 것)의 실제 현금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전남 광주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임종석(limjsek@hanmail.net)씨는 “리니지를 하기 위해 해킹․폭행은 물론 외상까지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정통윤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그 외에도 게임 캐릭터가 아닌 실제 게이머를 폭행하는 현피(현실 PK : Player Kill)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성남지역 PC방협회 조정권 씨는 “리니지의 유해성은 강자만이 살아 남는 게임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게이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려는 욕심에 사기․협작은 물론 아이템을 얻기 위한 현금거래 및 해킹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3팀 김철환 팀장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 ‘유해성’이 인정될 경우 ‘리니지’는 만 19세 이하 사용 불가 판정을 받게될 것이며, 성인에게도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사이트 자체를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관련 업계 파장을 예고했다.

리니지가 ‘연불’로 판결날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 게임들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성인용 게임물로 분류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NC는 리니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올해 40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나, 연불 판정을 받게되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 NC는 매출의 70% 이상을 리니지에서 올리고 있으며, 리니지 사용자의 60% 이상이 청소년 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멀티문화협회 관계자는 “인기 온라인 게임들이 연불로 판결될 경우 게임 업체는 물론 대다수의 PC방 업주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게임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사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인데다 PC방 손님의 대다수역시 청소년 층임을 감안한다면 ‘연불’과 ‘부적합’ 판정이 다를 게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청소년 단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권장희 본부장은 “정통윤이 산업 보호 차원에서 리니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영상물등급위원회 쪽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정통윤의 재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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