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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넥슨 입심 공방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일명 머드게임) 운영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일 불특정 다수가 가상공간에서 즐기는 온라인게임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여개 운영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약관 중 △손해배상이 가능한 접속장애시간은 연속 12~24시간 이상 △사용자 계정(ID)의 양도 금지 △정액 사용자로 등록했을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환불 불가 등의 조항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인 ㈜넥슨 ㈜엔시소프트 등의 약관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상정, 이들 약관이 불공정 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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