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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아케이드게임 업체 법정서 격돌

댄스시뮬레이션 게임기를 둘러싼 한일 업체 간 법정 대결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댄스댄스레볼루션(이하 DDR) 제조회사 일본 코나미주식회사가 국내 게임기 제조업체 안다미로(대표 김용환)와 유통 업체 선도엔터테인먼트(대표 박기수)를 의장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안다미로의 게임기 ‘PUMP IT UP(이하 펌프)’의 제조․판매․전시․임대 등의 금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코나미 관계자는 안다미로의 펌프가 자사 제품의 의장과 외관을 모방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다미로 측에서는 “외관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게임기 특성상 의장권 침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연말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며, 코나미가 승소하게될 경우 안다미로 측은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 판매될 제품에 대한 로열티까지 부담해야 한다. 비슷한 게임기를 출시하고 있는 국내 15개 개발사가 연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코나미는 일본 내에서 경쟁사인 남코와 자레코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가 패소한 전례가 있는 데다, 국내 게임 업체 어뮤즈월드와의 의장권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한국 내 댄스 관련 게임기 시장이 연간 3000억원대로 성장하고 있으나 원조격인 자사 게임기가 한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

안다미로의 펌프와 어뮤즈월드 ‘EZ2DJ’는 각각 코나미의 DDR과 비트매니아를 따돌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코나미가 일부 보도와 달리 판매중지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것도 국내 업체들과의 ‘전면전’보다는 ‘견제’를 통한 입지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게임기제작협회(회장 김정률)에 따르면 “코나미 같은 대형 게임 업체가 한국 기업을 제소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과컴퓨터를 제소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단순히 한국 시장 입지 강화 차원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게임기제작협회(회장 김정률)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서 댄스게임기 열풍이 가라 앉고 있는 반면 홍콩․중국 등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게임제작자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국내 게임 업계도 일본 업체가 시비걸 수 없는 독창적인 게임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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